이혼 가定義(정의) 자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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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1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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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定義(정의) 자녀보호.
미국의 경우에는 모가 부양 자녀에 대한 보조(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를 신청할 때 보건성(the Department of Human Services)에 자녀의 부의 이름을 밝혀야 하고 또 모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보건성에서는 아이의 양육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부성확인소송(petition for paternity)을 제기 할 수 있다아 법원에서 부가 확정되면 법원은 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양육비 명령이 내리기 이전까지 보건성이 지불한 AFDC 비용과 아이의 출산비용까지 요구할수 있다아
양육비는 주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통상 이혼을 할 때 법원은 배우자들에 대하여 재산분할(allocation of property), 위reference(자료)(alimony),양육비(child support)의 형태로 재산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며, 이때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고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결정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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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定義(정의) 자녀보호에 대해 조사한 data(資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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