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규범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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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8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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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범적 효력
1) 의의
노조법 제33조는 단협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규 또는 근계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 또는 근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협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이러한 규범적 효력은 근계에 의해서도 배제할 수 없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근로관계를 지배한다.
3) 규범적 효력의 적용대상
규범적 효력은 협약 당사…(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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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규범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
설명
단체교섭 규범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
다.
2) 내용
규범적 부분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재해보상, 안전위생, 인사기준, 후생복리, 해고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그러나 채용에 관한 규정은 규범적 부분이 아니다.
2) 노조법 제33조의 법적 성질
노조법 제33조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① 단협의 법적 성질을 노조법 제33조에 의한 수권으로 보아 창설적 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② 노조법 제33조는 헌법 제33조의 단체교섭권 보장의 내용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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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단체교섭 규범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
1. 규범적 부분
1) 의의
단협의 규범적 부분이란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단협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조항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