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의 동기를 저하시키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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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9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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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원교차로의 대표인 황필상씨는 평생 모은 215여억원(90%주식 출연)을 자신의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부하고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하여 2015.12.31. 기준 2078명 34억원 정도의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따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를 위해 제정한 법률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식으로 출연하는 경우 기업이 상속세를 줄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분율 5%초과 하는 주식에 상대하여 과세)으로 인해 세무서로부터 140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말도 안 되는 통지를 받는다. 황씨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사이 가산세까지 붙어 225억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캡스톤 디자인 토론시 저작한 로 기부의 동기를 저하시키는 故황필상님의 일화를 예시로 들어 기부의 동기를 저하시키는 옛 법인 상속세와 증여세의 問題點을 비판하는 글입니다.hwp(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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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스톤 디자인 토론시 저작한 자료로 기부의 동기를 저하시키는 故황필상님의 일화를 예시로 들어 기부의 동기를 저하시키는 옛 법인 상속세와 증여세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글입니다. 이러한 법의 허술함은 기부동기를 저하 시켜 재정적 한계에 부딪친 사회복지서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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