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외식사업 관련법규] 여권법[제1조-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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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9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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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권 및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8cm 세로12.5cm 하고, 표지의 상단에는 한글로 하단에는 영문으로 각각 대한민국 국호와 여권종류를 표기하며, 표지의 중앙에 나라문장을 표시한다.
우리나라의 여권법은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 00940호로 처음 제정 되었다.
(2) 여권법의 기본 사항
여권법은 여권의 발급, 효력 기타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To be continued )(3)여권법 조항
①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으로 하되,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과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아
②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12.30>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아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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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외식사업 관련법규] 여권법[제1조-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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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①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표지색상과 면수는 다음과 같다.
①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유효기간연장을 함에 있어 그 총유효기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여권법의 이전에는 외국여권규칙이 제정되어 사용하였으나 여권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1961년에 제정된 여권법은 수순서 개정되었고 최종적으로 2009년10월19일 법률 제9799호로 제정되었다.
①제 4조에 따른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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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호텔·외식사업 관련법규 課題물>
여 권 법
(제1조~제10조)
목차
⑴ 여권법 개요
⑵ 여권법의 기본 사항
⑶ 여권법 조항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1) 여권법 개요
여권은 국외를 방문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행서류라고 말할 수 있다아여권은 각국 政府가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자국의 국민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여행자가 국외를 여행하는 동안 편의와 안전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발급 된다 여권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을 여행할 수 있는 단수여권, 유효기간 동안 횟수에 상관없이 외국을 여행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