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건강보험제도 가입자 자격의 취득과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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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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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7조 제2항)
② 자격의 변동과 신고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skip)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② 가입자가 자격이 변동된 경우 사용자 또는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내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保險(보험)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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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동법 제7조 제1항)
1. 수급자이었던 자는 그 수급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등의료급여수급자이었던 자는 그 수급자에서 제외된 날
4.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로서 건강保險(보험) 의 적용을 급여자에게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날
위의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경우에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내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保險(보험)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제49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일부터 1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險(보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자는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③ 자격상실의 시기
6. 건강保險(보험) 을 적용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등의료급여수급자가 된 자가 건강保險(보험) 의 적용배제신청을 한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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