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2001년 노동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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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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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2001년 노동 개정법
1.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시행령 개정(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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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보상保險법 시행령 개정(2001.1.1)
(1) 산재保險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영 제15조 제1항 제2호)
ᄋ 종 전 - 당해 保險년도의 2년전 保險년도의 총공사실적이 50억원 이상일 것ᄋ 개 정 - 당해 保險년도의 2년전 保險년도의 총공사실적이 30억원 이상일 것
(2) 요양급여심의위원회 계지(영 제30조)
ᄋ요양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동 업무를 산재保險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수행(3) 휴업급여 감액지급(영 제30조의 3)
ᄋ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일정년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휴업급여를 감액지급- 대 상 : 65세 이상
- 휴업급여 감액지급 기준 : mean(평균)임금의 65/100
(4)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영 제39조의2)
ᄋ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상병보상연금을 감액지급- 대 상 : 65세 이상
-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 기준 : 연금액의 93/100
(5) 保險료 및 부담금의 정산기준 등(영 제80조의 2)
ᄋ산재보상保險법의 保險료와 임금채권보장법…(투비컨티뉴드 )2. 고용保險법 시행령 개정(2001.1.1)
(1)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조정(영 제17조 3)
(2)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영 제22조의2)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2001.1.1)(1) 산재보험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영 제15조 제1항 제2호)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1년 노동 개정법법학행정레포트 ,
(1) 산재insurance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영 제1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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