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자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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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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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자 - 대학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社會福祉士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자
라. 실무경험자
- 社會福祉士 3급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 社會福祉士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ㆍ社會福祉士 3급
가. 12주 훈련
- 전문대학 졸업 자로서 12주 이상 社會福祉士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나. 24주 훈…(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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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ㆍ사회복지사 1급국가시험에 합격한 자(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 ㆍ사회복지사 2급 가. 학위취득자....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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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설명
다.
ㆍ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2급
가. 학위취득자.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자격제도
ㆍ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
순서
社會福祉士
ㆍ社會福祉士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
ㆍ社會福祉士 2급
가. 학위취득자.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아동복지학, 재활학 등 관련학 전공자 제외)
-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나. 보건복지부령 교과목 이수자
- 대학과 동등이상의 학력으로 교육부장관 인정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