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점(長點)거의 유형별법적정당성판단 - 직장점(長點)거의 유형별 법적 정당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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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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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조합원들의 점거농성 행위
조합원들이 공장본관의 현관과 여기에서 공장장실 등으로 통하는 복도를 점거하여 점거기간 중 점심시간이나 야간에는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농성을 함으로 인하여 외부인의 본관건물에의 출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사용자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조합원들의 위 점거농성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정한 쟁의행위…(省略)3.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시킨 행위
4. 노조원 200여명이 본부사무실에 침입, 장기간 점거한 경우
5. 목적은 정당하나 그 방법이 전면적으로 직장을 점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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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점(長點)거의 유형별법적정당성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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