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 -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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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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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6)
⑤ 법외노조는 면세특권이 없다. (노동위원회법 §6 ③)
①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다.
【참고】‘행정관청’…(skip)
〈 3 〉규약상 사업 또는 사업장을 조직범위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
①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당해 시·도(조례에서 시·군·구에 위임한 경우에는 시·군·구) 소관
②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조합원도 각 사업장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소관
③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특정 사업장에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있는 당해 사업장 관할 시·도 소관
④ 2이상의 기업을 조직범위로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2이상의 시·도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 소관, 특정 시·도에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 소관
⑤ 조합원 대부분이 특정 시·도에만 분포되어 있으나 일부 조합원이 타 시·도에 있는 연락소 또는 출장소 등에 파견 등을 통해 근무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동조합이 아님에 특히 주의
① 법외노조는 노동조합명의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그 심사내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적격여부(동법 §2조 4호 단서 각목 해당여부)의 확인, 또 설립과정에서의 적법성 및 규약에 대한 것이며,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이때의 심사는 형식적 심사에 그쳐야 한다. (동법 §7 ①)
③ 법외노조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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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고 바랍니다. (동법 §8)
⑥ 법외노조는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동법 §36) 등 효력확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법 §7 ③)
④ 법외노조는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⑦ 법외노조는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추천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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