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의 관리 임용과 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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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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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武帝) 때 현량방정(賢良方正)한 인재를 천거하도록 하고, 또 천거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후왕(侯王), 공경(公卿)과 군수(郡守)에까지 넓혀 황제가 친히 책문(策問)을 하였는데, 한의 선거제도는 이로부터 보편적으로 실시되었다. 한대의 학교는 관학과 사학으로 나누어지고, 학교의 교재로는 유가사상의 결정인 5경(五經)으로 하였다. 선거제(選擧濟)란 政府에서 인재를 뽑아 관리로 임명하는 제도로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가가 특별히 필요할 때 조칙을 내려 관리에게 인재를 천거하라고 명령하는 조거(詔擧)이고, 둘째는 효렴(孝廉)의 천거로서 군국(郡國)에서 때에 따라 중앙에 인재를 천거하는 것이다.
*** china의 관리 임용과 교육제도 ***
1. 漢의 관리 임용과 교육제도
(1) 관리 임용
한(漢)대의 관리 임용은 선거제(選擧濟)였다.
(2) 교육제도
한(漢)의 교육은 진대의 법가사상과는 달리 유가사상을 중시하여 후대의 교육사상의 정통사상이 되었다.
한의 고조는 현재(賢才)를 구하는 조칙을 내렸는데, 이것이 한대 선거제도의 효시가 되었다. 관학은 중앙政府 혹은 지방政府에 설치하였는데, 중앙에 설치한 것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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