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행위연구 - 민법상 대리행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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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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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리인은 스스로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受動代理에 있어서는 상대방 쪽에서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제114조 2항). 여기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법률결과 를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라는 뜻은 아니다. 대리인의 「착오」의 주장을 금함으로써 상대방 즉,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② 제115조는 수동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대리인의 행위가 대리행위로서 성립하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114조 1항). 이것을 顯名主義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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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행위 연구
1. 대리의사의 표시
(1) 현명주의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또한 대리인은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명의」로도 할 수 있다(대판 63.5.9. 63다67). 예컨대, 甲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乙에게 그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면」, 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甲 본인인 양 행세하였다 하더라도 乙이 자신의 대리권한 범위 안에서 한 것인 이상 그 효력은 본인인 甲에게 미친다(대판 87.6.23. 86다카1411). […(skip)①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은 경우 자신을 위하여 행위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착오에 기한 취소를 하지 못한다. 즉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에게 어떠한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곧 대리인 그 자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되지는 않는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이는 의사표시의 해석 또는 의사표시의 도달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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