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복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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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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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임행위는 복대리인에 대한 대리인의 수권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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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
1. 복대리의 의의
복대리(複代理)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가 직접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직접 본인을 대리하는 자이다(법 123①).(2)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3) 대리인의 대리권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대리인은 종래와 같이 대리권을 가진다. 따라서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며 복임행위(復任行爲)라고 한다. 즉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입한 본인의 대리인이다.[민법] 복대리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는 각자 단독대리권을 가지는 복수의 대리인이 존재하게 된다 그 대리권의 범위는…(drop)
3.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복임권의 의의
(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① 원칙
② 예외
③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법 121)
4. 복대리인의 지위
(1) 대리인과의 관계
(2) 상대방과의 관계
(3) 본인과의 관계
5. 복대리권의 소멸
(1) 대리권소멸의 일반사융 의한 소멸요인
① 본인의 사망
② 복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파산
① 대리인과 복대리인 간의 복임권의 소멸
② 대리인의 본인에 대하여 가지는 대리권 소멸
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