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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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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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1. 취소를 할 때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다만, 허가신청에 협력을 청구할 수는 있다
③ 상대방이 허가신청에 협력을 거부할 경우 소(訴)를 제기하여 허가신청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허가신청의 협력에 거부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다.
2. 취소권자가 추인(취소권의 포기)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되고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취소??무효(소급)
추인??유효(확정)
3.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제척기간의 경과] 취소권은 소멸하고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
[…(투비컨티뉴드
)
(1) 제141조, 제748조
(2) 제201조
(3) 제548조
1) 선의?악의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은 전부 반환해야 한다.
3) 해제권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1) 절대적 무효(원칙)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2) 상대적 무효(예외) 비진의표시[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 통정허위표시 등
① 처음부터 허가처분을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한 때에는 확정적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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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절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무효인 법률행위
1.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소급효).
2.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3. 시간이 경과할지라도 효력에 변동이 없다.
④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⑤ 허가처분을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⑥ 허가기준에 부적합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허가신청서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불허가처분이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허가를 신청하여 불허가처분이 있는 때에는 여전히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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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취소가 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