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효력으로써 구상 관계 에 대하여 -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으로써 구상관계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5-16 18:17
본문
Download : 민법상보증채무의대내적효력으로써구상관계에대하여.hwp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효력으로써 구상 관계 에 대하여 -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으로써 구상관계에 대하여
레포트/법학행정
다.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효력으로써 구상 관계 에 대하여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구상권의 범위는 연대채무와 동일하다.
민법상,보증채무의,대내적효력으로써,구상,관계,에,대하여,-,민법상,보증채무의,대내적,효력으로써,구상관계에,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민법상보증채무의대내적효력으로써구상관계에대하여.hwp( 27 )
순서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효력으로써 구상 관계 에 대하여 ,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효력으로써 구상 관계 에 대하여 -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으로써 구상관계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효력으로써 구상 관계 에 대하여 -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으로써 구상관계에 대하여
설명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으로써 구상관계에 대하여
1.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1) 면책행위에 기한 구상권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따 ② 제42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즉,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다(441조 2항, 425조 2항).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다37730 판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주채무에 관련된…(sk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