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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항고소송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4-26 20:24

본문




Download : 98항고소송처분이취소되는사례10개.doc






[법] 항고소송


참조조문

대법원 2006.6.30. 선고 2004두701 판결
8 공소내용취소

참조조문

참조조문

참조조문
대법원 2006.6.30. 선고 2004두701 판결
항고 소송 처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事例 10개
판결 내용



설명

판결 내용
판결요지
판결 내용
참조조문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3 공유수면점•사용 불허가처분취소등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순서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3 공유수면점•사용 불허가처분취소등
2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판결요지
판결요지
구 공유수면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행정소송법 제27조/ 구 공유수면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19조,제26조,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법제처 싸이트 http://www.moleg.go.kr/
판결요지
10 불공정거래행위무혐의각하처분취소
7 지적정리요청거부처분취소

참조조문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5682 판결
판결요지
항고소송 취소 처분이 되는 경우와 항고 취소 소송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나눈 판례입니다
다. 1이주단지택지공급조건중분양가에공공시설비포함결정처분무효확인등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Download : 98항고소송처분이취소되는사례10개.doc( 20 )


참조조문



판결 내용
9 온천발견신고자명의변경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판결요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7612 판결

참조조문
항고,소송,소송처분,취소
참조조문
판결 내용
6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판결 내용
4 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취소
2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판결요지


판결 내용
판결요지



대법원 싸이트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3072 판결

5 가청산금부과처분취소
참조조문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판결 내용
판결요지



판결요지
98항고소송처분이취소되는사례10개-1267_01.gif 98항고소송처분이취소되는사례10개-1267_02_.gif 98항고소송처분이취소되는사례10개-1267_03_.gif 98항고소송처분이취소되는사례10개-1267_04_.gif 98항고소송처분이취소되는사례10개-1267_05_.gif
참고자료
참조조문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두1519 판결


판결요지

1이주단지택지공급조건중분양가에공공시설비포함결정처분무효확인등
항고소송 취소 처분이 되는 경우와 항고 취소 소송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나눈 판례입니다


항고 소송 처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事例 10개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고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어떠한 행정작용에 관하여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법적 불안이나 불이익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달리 민사소송 등에 의하여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일 경우에는 그러한 행정작용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파악하여야 할 쟁송법상의 근거도 없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두8742 판결
참조조문
판결요지

판결 내용



판결 내용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조/ [2]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현행산지관리법 제40조참조),제91조의2(현행산지관리법 제42조참조),행정소송법 제2조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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