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입질 및 소각,병합,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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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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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을 등록하면 질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면책력을 배제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이 때에 압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① 약식질
약식질은 질권설정계약과 주권의 교부로써 효력이 생긴다.주식의 입질 및 소각,병합,분할
1. 주식의 입질
(1) 입질가능성
주식은 입질할 수 있다 주식양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확보된 것에 따라 주식입질의 가능성도 보장되는데, 정관의 규정으로도 입질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는 경우는 드물며, 일반적으로 주권에 배서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하여 양도담보의 방법으로 입질의 목적을 달성시키고 있다(2) 입질의 방법
가) 무기명주식의 입질
무기명주식의 입질은 무기명채권은 아니나 유사한 것이므로 무기명채권의 입질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질권을 설정하려면 질권 설정계약과 주권을 교부할 것을 요하며, 주권의 계속적 점유를 제삼자의 대항요건으로 한다.2. 주식의 소각과 병합, 분할
(1) 주식의 소각
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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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상대위도 인정된다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됨은 당연하지만 상법은 이에 관하여 보충적 특별 규정으로서 주식의 소각, 병합,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한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