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보존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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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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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결점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요건은 평온·공연·선의·무과실의 자주점유일 것, 10년의 등기 및 점유를 요한다.[업]이중보존등기의효력 , 이중보존등기의 효력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이중보존등기의 효력과 판례에 대해 조사한 data(資料)입니다.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등기는 ‘요인무효의 등기’라도 무방하지만, 그것은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등기 자체로서 인정될 수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이은영).
[업]이중보존등기의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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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이중보존등기의 효력과 판례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2)학설
1)긍정설
무효인 후등기도 당해 부동산을 공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한다는 등기부취득시효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중보존등기와 그 외의 무효인 등기간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다수설, 윤진수, 김상용).
2)부정설
이중등기의 경우에 합법적인 선행등기가 있어서 후등기는 등기자체로 무효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등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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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93다23367). 중복보존등기로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하여서도 가능한지 문제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