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공동기업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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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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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에서는 발기인이 회사 창립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정관을 승인하며,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
(8) 이사회 개최
이어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및 감사가 날인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다.
(9) 등록세ㆍ지방교육세 납부 및 채권 매입
법인설립절차가 완료되면 본점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등록세(자본금의 0.4% 단, 수도권 지역의 경우 3배 중과) 및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를 납부하고, 자본금의 0.1%에 해당하는 지하철공채(또는 국민주택채권)를 매입하여야 한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이사 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하며, 법인설립절차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여야 한다.회사법상공동기업의형 , 회사법상공동기업의형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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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된다.
창립총회가 끝나면 창립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전원이 날인한 후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다.
(10) 설립등기
주식회사는 최종적으로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또는 상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설명
다.
① 정관
② 주식인수증
③ 주식청약서
④ 주금납입보관증명서
⑤ 소기업확인서(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⑥ 창립사항보고서
⑦ 기간단축동의서
⑧ 창립총회의사록
⑨ 이사회의사록
⑩ 이사, 감사,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
⑪ 주민등록등본
⑫…(skip)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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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공동기업의형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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