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일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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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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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일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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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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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일반 조정
1. 의의
조정은 관계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으로, 노위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opinion(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그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노위는 조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 회의 3일 전까지 관계당사자의 추천명단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위원을 위원장이 따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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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조정신청 내용이 조定義(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 노위는 조정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다른 해결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 위원은 노조가, 근로자 위원은 사용자가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지명해야 한다.
3. 조定義(정의) 담당기관
(1) 조정위원회(제55조)
① 조정위원회의 구성
조정은 원칙적으로 노위 위원장이 지명한 공익위원/사용자 위원/근로자 위원의 3인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조定義(정의) 개시요건
노위는 노동관계당사자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9제53조), 노위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