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물변제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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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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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물변제는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가사 그 시가가 그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92.2.25. 91다25574).
(6) 「변제를 위하여서」 즉 기존채무의 이행수단으로써가 아니라, 본래의 급부를 소멸케 하기 위하여, 즉 이른바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급부를 하여야 한다.
(2) 대물변제는 본래의 급부와 상이한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更改와 비슷하나,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여야 하는 점에서, 단순히 다른 급부를 하여야 할 신채무를 부담하는 데에 그치는 경개와 다르다. 예컨대,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며(대판 95.10.13. 93다12213), 또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양도한 것이라고 추정한다(대판 91.4.9. 91다2526).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이 아니므로 기존의 채권이 곧 소멸하지는 않는다(대판 95.9.15. 95다13371).
2. 참고판례
대…(skip)3. 대물변제의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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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물변제 전반에 대한 검토
다. 따라서 예컨대, 채무자가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대물변제는 무효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效果)가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91.11.12. 91다9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