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문서] 서울시발주공사청렴계약제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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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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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달청 및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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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문서] 서울시발주공사청렴계약제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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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계약(일) 12711-2997
시행일자 2000. 7. 25
서울특별시 발주공사에 대한 계약이행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사항입니다.
ㅇ 본 공사(물품, 용역)에 적용되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Internet) 홈…(drop)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서울특별시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ㅇ 내 용
서울특별시(본부 및 사업소 포함) 수요 공사, 용역, 물품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시 서울특별시 수요 입찰의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ㅇ 대상입찰
서울특별시 본부 및 사업소 수요 공사, 용역, 물품구매의 경쟁 및 수의계약시 적용합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구청등 산하기관은 2001년부터 적용예정
ㅇ 시행일자
2000. 7. 25.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적용하며 입찰공고에 명시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
업무문서,서울시발주공사청렴계약제시행안내,기타,서식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