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및 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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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6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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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밀 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및 실시권
I. 意 義
(1)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이란 일정한 절차에 따라 政府(정부)가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실시권이란 특허권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政府(정부) 또는 政府(정부) 이외의 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II. 特許權의 收用1. 法規定
(1) 政府(정부)는 특허발명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다(§106①전단).
(2) 이 경우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106③).
(3) 특허권이 수용되는 때에는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외의 권리>는 소멸(즉,특허권만 남음).
2. 節 次
(1) 申請主體 : <국방장관>이 특허청장에게 소정이 신청서를 제출한다. 보상금 등의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 등 이해관계자의 견해 을 참작한다.
I…(투비컨티뉴드 )3. 實施權의 性質
(1) 통상실시권이라는 명문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있따
(2) 政府(정부)가 실시하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시권의 법적 성질은 통상실시권이라 해야 할 것이다.
4. 移轉 및 質權設定의 許否
(1) 명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이다(§102⑥).
(2)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허청장은 이 견해 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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