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비 사용규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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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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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사용규제 사라진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23일 오후 서울교육culture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대안’을 공개했다.
연구활동비 사용규제 사라진다
다.
앞으로 연구활동비 사용규제가 원칙적으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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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부정은 강하게 제재한다. 여러 잘못을 저지른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 최장 참여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늘렸다.
연구활동비 사용규제 사라진다
특히 연구활동비에서 식대 규정 및 사용 금지 시간 등과 같은 규제를 없애고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기준이 단순화된다 개인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그랜트(Grant)방식을 도입하고 처리해야할문제계획서나 연구결과 보고서 등 연구수행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줄어든다. 또 3회 이상 연구비 부정사용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영구히 제한된다
<표>개선대안 주요 내용
연구활동비 사용규제 사라진다
개선대안에 따르면 부처별로 운영 중인 100여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 표준화된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대안도 포함했다.
개선대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과위 심의를 거쳐 내달 확정될 예정이다. 3회 이상 참여제한을 받아 총 참여제한 기간이 10년이 넘는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영구적으로 제한한다.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기존에 수행중이던 다른 처리해야할문제 참여도 중단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처리해야할문제로 일정금액이하인 경우 처리해야할문제 수 제한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政府(정부)출연금의 15~20% 수준인 기술료 금액을 政府(정부)출연금의 10%로 낮췄다. 또 연구처리해야할문제 종료후 발생한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해당 연구자가 후속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