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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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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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4) 소멸시효
1) 공권설
사무관리, 부당이득, 공법상 행위, 공법행위, 사법행위
2)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준한다.
2. 공법상의 부당이득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1. 공법상의 사무관리
1) 행정행위로 인한 경우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행정주체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도로에 편입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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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공법상의 Cause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권이라고 한다. 판례는 민사사건으로 취급하여 사권으로 보고 있다
2) 유형
2. 공법상의 부당이득
다. 이 경우는 법령상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한 법률상의 Cause 없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본문일부]
당해 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후에 실효되거나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생긴다. 공권으로 보는 경우 그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게 된다된다.
1) 의의
순서
2) 사권설
1) 공법분야에서 법률상 Cause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공법상의 부당이득이라고 한다(예: 조세의 과오납, 봉급과액 수령, 무자격자의 연금수령).
2) 종류
2) 행정행위 이외에 행정작용으로 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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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 관념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에 마주향하여 일목 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부당이득의 발생Cause 은 권원으로서의 법률Cause 이 없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부당이득제도는 다만 경제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이해조정제도라는 관점에서 주장된다된다.
(2) 유형
설명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에 대해서 일목 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단순취소사유에 그치는 것인 때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