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대상 부동산에 과다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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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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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이 시가대로 2억원에 경락될 경우 근저당권자가 7천만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1억 3천만원에 대하여 재건축조합 및 가압류권자가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는다면 재건축조합의 배당액은 2166만6666원이 된다(1억3000만원 1/6).
다. 현행법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신탁등기 전에 경매를 이용하는 방법은 미동의자의 경우와 동일하다. 만약 신축건물이 경매된다면 근저당권자가 1순위로 배당받고, 재건축조합은 가압류권자들과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은 신축건물에 대하여 조합원의 일반채권자와 동등한 권리 밖에 없는 것이다. 신탁등기 후에도 신탁등기 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자 등은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자로 하여금 경매를 실시하게 하여 재건축조합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따
신탁등기 후에 조합원이 조합원 분담금 납부를 지체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을 제명하고 조합원이 출자한 부동산에 대…(省略)
재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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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대상 부동산에 과다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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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기술,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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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322 , 재건축대상 부동산에 과다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법적 문제공학기술레포트 ,
다.
레포트/공학기술
문제는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조합원분담금 채권이 일반채권과 마찬가지이며, 우선권이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