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 시 건 축 조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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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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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200제곱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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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
제11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10퍼센트 이 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운전교습소,공항시설,교 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 의 30퍼센트 이상, 다만,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영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1에 해당 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따
1. 도시계획구역중 보전녹…(생략(省略))5.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벽면녹화(건물 입면의 2분의1 이상을 담쟁이 넝쿨등으 로 녹화처리를 한 것을 말함)한 건축물로서 당해 대지에 법정조경면적의 3분의1 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 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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