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직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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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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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불복절차이므로 심리범위를 한정하여도 불합리하지 않기 때문일것이다 4)
(3) 審理 등의 倂合 또는 分離 : 심판관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동일한 2이상의 청구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따 또한 심사 또는 특허이의신청이나 소송 등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때에는 절차를 중지할 수 있따
[특허법] 직권주의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1) ii) 이 경우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opinion(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內 容
(1) 職權審理 : i) 심판관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상대하여도 이를 심리할 수 있따 예컨대 당사자가 무효사유로서 신규성상실만 주장하더라도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진보성이나 그밖의 다른 이유도 심리 판단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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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주의
(職權主義)
I. 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