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에 서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에 대하여 -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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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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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인설 : 기초적 관계실효는 당연히 수권행위를 실효케 하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유인설을 취하더라도 이때에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대리권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할 뿐이라고 한다.
민법상 대리에 서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에 대하여 -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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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顯名主義(대리의사의 표시)
1. 顯名主義(본인을 위한 것)의 意味(1) 대리적 efficacy의사표시설(다수설) : 본인에게 법률efficacy를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라고 봄.
(2) 의사통지설(이영준) : 규율로서 법률행위(외부적 수권행위)의 주체가 본인이라는 것을 외부에 알리는 법기술
<현명의 방식> …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의 표시없이 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타인물을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大判 1982. 5. 25. 81다1349)대리인은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따(大判 1963. 5. 9. 63다67)
대리인이 직접 본인의…(투비컨티뉴드 )
2. 顯名하지 않은 行爲의 效力(§115)
3. 顯名主義의 例外
(1) 의사의 흠결(비진의표시, 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선의, 악의는 대리인을 표준
(2) 본인이 사기?강박 + 대리인은 사기?강박 × → 취소할 수 없음.
(3)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 강박한 경우 : 본인의 선, 악을 불문하고 상대방은 취소 가능
①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음(§117)
② 그러나 적어도 의사능력자임을 요함.
③ 법정대리에도 적용(통설)
1) 무인설 : 기초적 내부관계가 대리인의 무능력을 이유로 실효해도 수권행위 자체의 효력에는 influence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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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에 서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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