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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무역] 해상물건운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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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05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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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무역] 해상물건운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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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다.






[경영][무역] 해상물건운송계약
해상물건운송계약

1. 의 의 : 당사자의 일방(해상운송인)이 상대방(송하인 또는 용선자)에 대하여 선박에 의한 물건의 운송을 인수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상780조)

2. 종 류

① 용선계약

㉠ 의 의 : 해상운송인이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여 이것에 적재된 물건을 운송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인 용선자는 이에 대하여 보수인 운임(용선료)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운송계약(상780조 1호)
㉡ 용선계약의 종류 : 전부용선계약ㆍ일부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ㆍ기간용선계약, 주용선계약ㆍ재용선계약 등
㉢ 성 질 :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선복(船腹)운송계약으로서 선박소유자가 선장을 점유보조자로 하여 선박을 점유ㆍ감독하며, 항해의 지휘는 물론 기업의 경영도 역시 선박소유자가 하는 것

② 개품운송계약(상780조 2호)

③ 재운송계약(상806조)

④ 연락운송계약(통운송계약)

⑤ 계속운송계약

⑥ 혼합선적계약

⑦ 예선계약

3.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체결

① 계약당사자

㉠…(drop)

②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성립

4. 해상운송인의 의무

(1) 선박의 제공의무

(2) 감항능력주의의무

① 의 의 : 항해능력담보(상787조 1호), 운항능력담보(상787조 2호), 감항능력담보(상787조 3호)

② 요 건 : 주의의 정도는 ‘상당한 주의’이어야 하며, 그 시기는 발항 당시에 있어야. 입증책임에서는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에 생긴 손해가 감항능력의 결함에서 온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③ 의무위반의 결과 : ㉠ 손해배상책임 ㉡ 면책약관의 금지 ㉢ 해상insurance과의 관계

① 선적준비완료통지의무 ② 운송물의 수령ㆍ선적ㆍ적부의무 ③ 위법선적물 및 위험물의 처분의무 ④ 선적기간내 정박의무

① 해상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또는 선적한 후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② 선하증권을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는 자는 해상운송인이나, 운송인은 선장 또는 그 밖의 대리인에게 선하증권의 교부 또는 선적표시를 위임 가

① 발항의무 ② 직항의무 ③ 적환을 하지 않을 의무 ④ 운송물의 보관의무 ⑤ 운송물의 처분의무

① 양륙준비완료통지의무 ② 양륙의무

①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 해상운송인은 운송계약에서 지정된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

②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 선하증권의 소지인과 수하인(상820조)

③ 선하증권에 의하지 않는 운송물의 인도

5.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 서 언 : 해상운송인은 운송계약상의 권리자인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할 선박을 제공할 감항능력주의의무와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부담. 이 의무에 위반할 때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상788조 1항)

(2) 법정면책사유 : ㉠ 항해과실(상788조 2항) ㉡ 화재(상788조 2항) ㉢ 기타의 면책사유(상789조 2항 본문)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① 책임제한의 대상 : 책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상법 제787조 내지 제789조의 책임, 즉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과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운송물에 생긴 멸실, 훼손 또는 연착 손해

② 책임한도액 : 해상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은 운송물의 매포 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500계산단위의 금액

③ 책임제한의 배제사유 :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규정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해상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그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적용되지 않음(상제789조의2 1항 단서)

④ 고가물에 대한 특칙 : 송하인이 해상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에 그 종류와 가격을 고지하고 선하증권 기타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책임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상제789조의2 3항 본문)

⑤ 선박소유자책임제한규정과의 관계 :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이상의 규정은 선박소유자책임제한에 관한 상법 제746조 내지 제752조의 규정에 影響(영향)을 미치지 않음(이중의 책임경감)

① 하자의 통지 :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 후 지체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해상운송인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② 책임의 소멸 :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原因 여하에 불구하고 해상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가 없으면 소멸

① 학설ㆍ판례 : 청구권경합설(인정)과 법조경합설(부정)로 대립. 판례ㆍ다수설은 전설의 입장

② 면책약관의 적용여부 : 법조경합설을 취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청구권경합설을 취할 경우에 있어서는 선하증권상의 해상운송인의 책임감경약관이나 단기책임소멸에 관한 규정 등이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로 되나, 개정상법 제789조의3 제1항은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해상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둠

① 원 칙 : 해상물건운송인의책임 및 이의 제한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반하여 해상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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