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장외거래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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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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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체결내역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증권회사에 이를 확인한 후 매매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째 되는 날(토요일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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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보건,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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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인(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닌 법인을 포함한다)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 , 유가증권의장외거래에관한규정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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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다.
유가증권의장외거래에관한규정
1. 발행인(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닌 법인을 포함한다)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
1. 발행인(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닌 법인을 포함한다)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감사인으로부터 적정 또는 한定義(정이)견을 받았을 것
2. 예탁원에 예탁이 가능하고 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3. 발행인이 명의개서업무를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위탁하였을 것
4. 모집・매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발행된 주식의 경우에 발행 후 1년이 경과하였을 것
③ 협회는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호가중개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따
1. 지정신청회사가 지정취소를 신청한 경우
2. 발행인이 제2항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신청회사가 제19조의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최근 1년간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거래된 실적이 없는 경우
제19조(지정신청증권회사등의 의무) 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호가중개대상주식의 지정을 신청한 증권회사 또는 발행인은 기업의 내역, 요약재무상황, 유・무상증자 등 최소한의 경영정보를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증권회사는 모집・매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발행한 주식의 매도주문을 받을 경우에 법시행령 제2조의4제4항에서 규정하는 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증권회사는 고객의 주문을 받아 비등록・비상장주식의 매매호가를 게시한 경우에 당해 호가와 근접한 상대호가가 게시되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간에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결제방법) ① 증권회사는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된 호가간에 매매체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매매체결내역을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예탁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