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report) ] 임금의 비상시지불 / 임금의 비상시지불 Ⅰ. 서 1.의의 2. 취지 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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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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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상한 경우”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ⅰ)출산·질병·재해를 입은 경우, ⅱ)혼인·사망한 경우, ⅲ)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주일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된다 2. 비상시지불의 대상 비상시지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자이나, 그 지불의 대상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다.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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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비상시지불 Ⅰ. 서 1. 의의 2. 취지 Ⅱ. 주요내용 1.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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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비상시지불 Ⅰ. 서 1. 의의 2. 취지 Ⅱ. 주요내용 1. 비상한 경우 2. 비상시지불의 대상 3.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 4. 지급시기 Ⅲ. 위반의 결과 Ⅰ. 서 1. 의의 근기법 제4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기타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근기법 제36조의 금품청산과 동법 제42조의 임금지급방법에 대한 예외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취지 동 규정은 근로자에게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의 임금선불로 충당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Ⅱ. 주요내용 1. 비상한 경우 근로자가 출산·질병·재해 기타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 비상시지불이 인정된다 질병은 업무상 및 업무외 질병을 모두 포함하며, 재해는 화재·홍수·천재지변 및 사변 등을 의미한다. 예컨대,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양의무를 지고 있다면 그러한 자의 비상한 사유에 대해 비상시지급이 인정된다 그러나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는 비상시지급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란 근로자가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친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거인이라도 무방하다. 3.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은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에 한정된다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