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의 지적재산권 소송제도 개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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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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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회의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근무하는 전원의 재판관으로 이를 조직하고,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이 그 의장으로 된다
제5조(지적재산고등재판소사무국)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서무를 담당시키기 위하여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지적재산고등재판소사무국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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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최고재판소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근무하는 재판관 중 1인을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으로 명한다.
제4조(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사법행정사무) ①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있어서 재판사무의 분배 기타 사법행정사무를 행하는 것은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근무하는 재판관 회의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이 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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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법 제178조 제1항의 소, 실용신안법 제47조 제1항의 소, 의장법 제59조 제1항의 소 또는 상표법 제63조 제1항의 소에 관계된 소송사건
3. 전2호에 규정된 것 외에 주요한 쟁점의 심리에 지적재산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는 사건
4. 전3호의 소송사건과 구두변론을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할 소송사건
제3조(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근무하는 재판관등) ①최고재판소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근무하는 재판관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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