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변제에 의 한대위에 대한 쟁점검토 - 민법상 변제에 의한 대위에 대한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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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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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것
구상권이 없으면 대위…(drop)(3) 채권자의 승낙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
1) 임의대위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2) 법정대위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3. 대위의 效果
(1) 전부변제에 의한 대위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이는 제3자(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가 채무자(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2. 변제에 의한 대위의 요건
(1) 변제 기타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것
변제?대물변제?공탁은 물론, 공동채무자가 상계한 경우나(제418조 1항), 물상보증인 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등에도 대위가 허용된다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민법상 변제에 의 한대위에 대한 쟁점검토 - 민법상 변제에 의한 대위에 대한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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