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2-31 23:05
본문
Download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hwp
화주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정보부재로 선택권이 제약되고 피해발생시 분쟁이 반복되었으나, 앞으로는 공적인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비자 피해事例(사례) 등을 감안하여 우수 업체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가 이를 활용토록 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우수 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화물운송업체로 육성 유도(안 제10조의2).
라. 운수사업자의 자발적인 사업폐지신고나 해산신고시에도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2년간 신규등록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다른업종으로 변경하고자 사업폐지나 해산신고시에는 행정처분대상에서 제외시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7조).
마. 경영자 연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형식적인 교육의 반복으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교육效果(효과)를 거둘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규사업을 등록하는 자에게 운송법령 및 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거둘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바. 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국가만이 할 수 있고 운수사업자의 경영합리화 및 공동차고지 건설 등에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지원주체에 지자체를 추가하고 지원사업도 물류정보화 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운수사업의 실질적인 지원效果(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Download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hwp( 33 )
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운송중에 적재물의 멸실·훼손·운송지연에 대한 보상제도가 없고 운송사업자는 보상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법학행정,레포트
순서
다.설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레포트/법학행정
2. 주요골자 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운송중에 적재물의 멸실·훼손·운송지연에 대한 보상제도가 없고 운송사업자는 보상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법학행정레포트 ,
2. 주요골자
2. 주요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