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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4-2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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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순서

3. 판례
생활 법률,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임대
4. 관련 기사
[전문개정 2009.1.30]

모든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로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임대차계약에 적용된다. 넷째, 법 적용 대상 임차인 중에서도 소액임차인은 요건만 갖추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모든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경매가액의 1/3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다섯째, 임대료가 현실과 차이가 많을 경우 계약 당사자는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증액은 9% 이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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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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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2002년 1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임차기간 5년보장,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전세권 미등기시의 대항력 확보로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련 법률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설명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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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정이

제1조(목적)


2. 관련된 법률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정의 2. 관련된 법률 3. 판례 4. 관련 기사

일부개정 2013.08.13 [법률 제12042호, 시행 2013.08.13] 법무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定義(정이)
다. 첫째, 임차인의 대항력으로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사실을 법원에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물의 인도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산정률을 연 15% 이내로 제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보호제도는 다음과 같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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