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의 효력과 그 효력을 다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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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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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와의 관계는 출산하였다는 사실로서 명백한 것으로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 없이도 모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례는 해석하고 있다 (대판 1967. 10. 4 67다 1791)
2) 인지신고이외의 신고와 인지의 효력
부모가 혼인전에 출생한 혼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가 인지신고 대신에 출생신고를 한때는 …(To be continued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 사이에 출생한 자를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한다. 여기에는 私通관계나 부첩관계에서 출생한 자... ,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의 효력과 그 효력을 다투는 방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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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 사이에 출생한 자를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한다.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의 효력과 그 효력을 다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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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 사이에 출생한 자를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한다. 여기에는 私通관계나 부첩관계에서 출생한 자는 물론이고, 사실혼관계나 무효혼관계(855조 1항 후단)에서 출생한 자도 혼인외의 출생자가 된다 또 친생부인의 판결 또는 친생부인의 판결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에 의하여 그 친생자가 아님이 확정된 자도 혼인외의 출생자이다. 여기에는 私通관계나 부첩관계에서 출생한 자...
(1) 의의
순서
다.(8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