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연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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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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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3월의 벙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공사의 착수기간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착공연기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 허가가 취소됩니다. (법 제8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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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