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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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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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고에 의하여 생기는 일정한 법률efficacy는 최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자체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준법률행위 중 표현행위에 속하는 ‘의사통지’라고 한다. 또한, 권리자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이므로 형성권의 일종이다.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 및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를 위한 특례에 대해 정리(arrangement)했습니다.
Ⅲ.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를 위한 특례
1. 상대방의 최고권
(1) 최고권의 의의
무능력자 쪽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겠느냐 추인하겠느냐의 확실한 대답을 할 것을 재촉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취소 또는 추인의 efficacy가 발생한다.
(2) 최고권의 요건
ⅰ. 문…(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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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다.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 및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를 위한 특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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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에 대상으로하여 정리(arrangement)한 리포트입니다.)
2. 법정추인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추인(취소권의 소멸)이 있는 것으로 보아버림으로써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제도이다.
레포트/인문사회
설명
민법 제146조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안에 또는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취소권의 단기소멸기간의 성질 - 취소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불행사의 사실상태라든가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므로 시효기간이 아니라 배척기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