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신탁(REITs)제도의 활성화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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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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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을 ‘부동산등’에 한정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1) 민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그 정착물, (2)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그리고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사업의 범위를 부동산등에 한정하기 위해 매분기말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70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토록 하고, 당해 회계연도 수입의 100분의 70이상이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구성되도록 하는 한편, 총 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외국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부동산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격을 주식회사로 하고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회사이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부동산투자업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소유의 집중으로 인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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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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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동산투자업이란 주식공모 등을 통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말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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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칭 ‘부동산투자회사법(안)’의 주요 내용
먼저 정부가 입법 예고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주된 내용을 說明(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