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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상정 주요법률 통과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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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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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 상정되었거나 부처간 논의가 진행중인 법률(안)과 주요 내용 등을 알아본다.



△전자서명법(개정)=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특수 인증기관과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등 전문 인증기관간에 공정경쟁 환경을 보장해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그러나 증권예탁원과 한국증권업협회 등 관련기관들이 통합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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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정기국회에 상정예정인 전자상거래 및 전자금융 분야 주요 경제관련 법률 제·개정(안)들이 관련부처의 반대나 협조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다. 유관 부처인 정통부가 별도의 공인전자문서기록보존소 지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상정이 어려울 展望이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대기업들도 내년부터는 공정 개선이나 자동화 설비를 위해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3%를 세금에서 공제받게 된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법률 제·개정 여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노력을 제고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외에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 국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임대하고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은 정통부와 함께 개정안을 준비,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에는 해킹, 전산장애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피해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종이문서의 제출·통지·보존 등의 의무를 규정한 개별법을 일괄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레포트 > 기타

△전자금융거래법(제정)=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 골자다.

△전자문서이용촉진을 위한 상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제정)=법률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 과정을 밟고 있다. 이번에 제·개정이 논의되는 법률은 전자금융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전자금융거래법’ 등으로 관련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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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전자거래기본법’ 등 일부의 경우 관련 부처의 협조미흡으로 상정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또 전자금융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제공해야 하지만 전자지급 등 일부 전자금융업무는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도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나 등록을 거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구매비용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공제시한을 오는 2008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 역시 관련부처와의 협조지연으로 이번 정기국회 상정이 불투명하다.


설명
정기국회 상정 주요법률 통과 난항
△전자거래기본법(개정)=지난 5월 산업자원부가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goal)로 입법예고했으나 정통부 등 관련 부처의 반대로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시 거래액의 0.2%를 부가세 납부액에서 공제해주는 조항은 세수감소와 오프라인 거래와 형평성을 우려한 재경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정기국회 상정 주요법률 통과 난항

 
정기국회 상정 주요법률 통과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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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상정 주요법률 통과 난항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심화되고 있는 국가간 외국인 투자의 유치경쟁에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투자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제를 도입하고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운영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이밖에 증권시장 통합을 위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에 관한 법률’도 지난 24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종이로 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기 위한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로, 전자문서를 등록하고 보존할 수 있는 ‘공인전자문서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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