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역정보화사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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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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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다.
특히 행자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정보화 추진 원칙과 재원확보 measure(방안) 등을 담은 가칭 ‘지역정보화촉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50억원 규모의 2006년 자치단체에 대한 지역정보화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마련,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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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역정보화사업 확정
또 지역정보화에 대한 차별화된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산하 자치정보화조합을 주축으로 내달중 ‘future(미래)지역정보화포럼’을 발족시켜 u시티 등 차세대 성장사업을 중점 육성한다는 전략(strateg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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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사업 선정 1차 단계부터 시·도별로 2개 사업을 자체선정토록 해 사업설계부터 지역사(歷史)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사업 평가시 중복투자 방지차원에서 공동활용이 가능한 표준시스템 개발 추진Task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