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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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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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법인이어야 하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으로서 대표자·관리인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 이름으로 청구인이 된다
만약 다수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도 그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청구인들을 위해 청구의 취하를 제외한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선청대표자를 해임·변경할 권리가 있다
(2) 청구인 적격
1)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
i) 법률상 이익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ii) 처분의 효능가 소멸된 때 (협의의 소익)
취소심판의 목적이 널리…(생략(省略))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행정법상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순서
행정법상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1. 청구인
(1) 의의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 취소·변경을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를 의미한다.행정법상행정심판의당사자와관계인1 ,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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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행정심판의당사자와관계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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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당사자
행정심판은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여 이들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과 방어를 통해 심리를 진행한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