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사정변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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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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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기의 착오와의 구별
사정변경원칙에서의 주관적 사정에 상대하여는 계약 당사자가 기초된 사실상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동기의 착오에서는 동기에 상대하여 사실과는 다르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데서 출발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된다.[민법] 사정변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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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
제1절 서 설
1. 사정변경의 원칙의 의의 및 관련관념
(1) 의 의
당사자가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변경된 사정에 따른 계약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의 수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민법 중 개정 법률안 제544조의4)을 말한다.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주관적 사정이 당사자가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변경된 경우, 주관적 사정이 변경되어 주관적인 목적Download : [민법] 사정변경의 원칙.hwp(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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