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권리능력없는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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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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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민법이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과, 단체의 구성원이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와 사후감독 기타 법적 규제를 받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이 강제되어 있지 않는 이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존속하게 된다
2.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성립
(1)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성립
(가) 권리능…(skip)(ㄴ) 자연부락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기 위해서는 일정 조직을 가져야만 하는가. 판례는 원고가 스스로 자연부락에 거주하는 계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임을 내세워 그 규약을 정하고 있으나 고유재산도 없고 회의를 열고서도 회의록도 만들지 않고 있으며 대표자의 선임이나 교체과정에 있어서도 이렇다 할 절차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내용도 회원의 직계존속의 장례에 금품증여, 용구이용 등에 불과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친목모임에 불과할 분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실체적 조직을 요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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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인격없는 사단 또는 비법인 사단이기 위해서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대표방법, 총회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으로서 주요한 점이 규칙(정관)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3.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법률관계
(1)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적용법규
(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