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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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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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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2) 즉결심판사건

3.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

(1)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하는 경우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2. 경미사건

(1)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2)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등을 선고할 경우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drop)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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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형사소송법상피고인의출석없이심판이가능한경우




1.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대리와 대표

(1)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이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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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사소송법 제26조)
(2)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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