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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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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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비용과 위험의 이전 : 선측에서 물품을 인도받은 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인도시점·선박명·하역장소를 사전에 통지하지 못한 경우 화물접수가 약정된 일자보다 일찍 마감되었다면 그 일자 이후에 발생되는 물품의 손실 및 손상에 대한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2)매수인의 의무
①수출·수입 공공기관 인가 등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②위험이전 : 매도인에게서 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모든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매수인이 인도시점과 인도장소를 통지하지 못한 경우 물품을 인계받기로 약정된 일자 이후 발생되는 모든 위험도 매수인이 부담한다.
②운송·insurance계약 : 모두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3.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1)매도인의 의무
①인가·허가·통관 : 모두 매도인의 의무이다.
1)매도인의 의무
①물품인도 : 약정된 기간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인도가능한 상태로 제공할 의무가 있따
②비용이전 :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 조건은 매도인에게는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다.
③비용과 위험의 이전 :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 비용과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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