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총기사용에 대한 改善(개선)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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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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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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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저한 총기관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찰관 총기사용지침을 보면, 권총은 안전핀을 잠그거나(45구경 권총의 경우) 안전장치가 없을 경우 탄실에서 탄알을 분리하여 휴대(38구경 권총)하도록 규정하고 있따 또한 처음 두발은 공포탄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관리감독은 책임간부(장비계의 장), 또는 파출소장이 하도록 하고 있따 총기의 입출고에 대상으로하여는 비교적 현재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38구경 권총의 경우 휴대중 실린더가 돌아가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먼저 발사될 위헙과 위급상황시 미처 장전도 하지 못한 채, 그리고 장전은 한다 하더다도 조준사격이 아닌 급하게 발사함으로서 생기는 인명사고 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경찰관 총기관리지침 중 사격훈련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정기직장훈련은 연 4회로 매 경찰관이 매 분기마다 1회씩 25발을 사격하도…(skip)
다.
3. 사격훈련의 강화.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있어서 다른 어느 것 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격훈련을 강화하는 것이라 생각된다된다. 따라서 총기관리의 책임자는 본인이, 감독자는 책임간부가 하게하는 동시에 경찰장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